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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사내 전산망 열람으로 교부 했다고 볼 수 있는지?
1. 서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근로기준법으로 제정되어 2021.11.19.자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 사내 전산망으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열람하도록만 하고 보안 등의 사유로 출력(인쇄) 기능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 교부하였다고 볼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省略>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2호 제4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1938, 2022.6.22
“~中略~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사내인트라넷에 입력하고, 근로자가 별도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자유롭게 접속하여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으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사내인트라넷망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서면 교부할 필요는 없음.”
4. 열람과 교부의 정의
사전적 의미에서 열람((閱覽)은 ‘책이나 문서 따위를 죽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보는 것’, 교부(交付)는 ‘내어주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5.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 내용
1) 임금명세서 교부방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로 교부함.“
2) 임금명세서 교부
“사내 전산망에 임금명세서를 올리는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 교부한 것으로 봄.”
6. 결어
사내 전산망상에 임금명세서를 열람하게만 하고 출력(인쇄)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출력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최초 위반 시 인당 과태료 30만원 부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제571호
2024. 10. 28.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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