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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無期)계약직 또는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11.23
  • 조회수 : 7935

1. 서설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직(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와 변경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의 정의와 관련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정한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과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1)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3062, 2022.09.30.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위와 같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2) 소결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경우 외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여 변경하는 것은 거의 드물 수 있으나, 회사가 불가피하게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상기 행정해석에서와 같이 변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만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변경 시에는 ①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명, ② 변경된 기간제 계약직에 대해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 두어 향후 변경 후 근무하다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주장(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하는 것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제575호

2024. 11. 25.

노무법인 두레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