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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또는 명예(희망)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며칠 내로 지급해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7.12
  • 조회수 : 2616

1. 서설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권고사직 등)을 시키면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거나 경영악화로 희망 퇴직절차를 진행하면서 명예(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또는 명예(희망)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며칠 내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36(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109(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省略>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임금 68207-282, 2003.04.16.

 

“~中略~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임금을 말하며, 기타 일체의 금품은 저축금·해고예고수당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귀 질의 상의 특별퇴직금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기타 일체의 금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특별퇴직금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임금 68207-5, 1994.01.04.

 

근로기준법 제30(, 36)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4. 결어

 

업무상 필요 또는 경영악화로 인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과 명예(희망)퇴직금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는 금품에 해당하는바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만약 지급기일을 넘어서 지급하고자 한다면 법에 따라 근로자와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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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07.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