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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급여 산정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비대상 기업)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7.26
  • 조회수 : 13244

1.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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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23.부터 배우자출산휴가 일수가 10일(소정근로일 기준)에서 20일(소정근로일 기준)으로 늘어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약 1개월(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과 일요일 포함시)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됨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월의 급여는 어떻게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와 아닌 경우(대기업)로 나누어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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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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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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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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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정기준 임금 :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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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배우자출산휴가 20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급과 관련 고용보험법 제76(지급기간 등)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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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20일의 배우자휴가기간동안은 아래 표와 같이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대기업) 경우에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배우자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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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비대상기업의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급>

구분

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4호에 따른

1.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07,650)을 초과하는 경우 1,607,650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

비대상

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75(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따라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한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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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급 요건>

구분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요건

① ?남녀고용평등법?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41조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기준이므로, 사업주의 유급 의무 기간인 20일은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됨

- 피보험 단위 기간은 피보험기간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며, ‘피보험기간?고용보험법?5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해석해야 함

- 피보험 단위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음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하여 신청)

-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따라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라도 상기 지급요건 ,,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고지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으로부터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1,607,650)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므로 20일의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2)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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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와 아닌 경우(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예를 들어 2025.7.28.을 배우자출산휴가 시작일로 하여 20일을 사용한 경우로 하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각각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산정방식은 노동ok의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자동계산기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s://www.nodong.kr/Paternityleave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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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지원

근로자(18시간, 40시간 근무)의 급여액을 예시로 기본급(2,000,000), 월 통상 제수당(500,000), 연간 상여금(1,200,000)으로 가정할 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급여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가기간

(소정근로일 기준)

일수

일 통상임금

고용보험 지급

사업주 지급

급여총액

728~825

20

99,522

1,607,650

382,790

1,990,440

위 표의 통상임금, 고용보험지급액, 사업주지급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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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액 : 2,600,000(기본급 200만원+통상

임금 수당 50만원+월 통상 상여금 10만원)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 209시간으로 계산

- 시간당 통상임금 : 12,440(2,600,000/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99,522(12,440×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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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기준액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기준액은 1일 통상임금(99,522)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상한액(1,607,650) 적용대상

- 20일분 통상임금 금액이 1,607,65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07,650 (80,382.5×2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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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과 사업주 부담액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1,607,650

- 사업주는 1일 통상임금(99,522)과 고용보험지급 기준액(80,382.5 )과의 차액(19,139.5)을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사업주 부담 액 총액 : 382,790= 19,139×20)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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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대기업) : 고용보험에서 별도 지원 없음.

근로자(18시간, 40시간 근무)의 급여액을 예시로 기본급(2,500,000), 월 통상 제수당(500,000), 연간 상여금(2,400,000)으로 가정할 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급여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가기간

(소정근로일 기준)

일수 및

일 통상임금

고용보험 지급

사업주 지급

급여총액

728~825

20

99,522

0

2,449,760

2,449,760

위 표의 통상임금, 고용보험지급액, 사업주지급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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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액 : 3,200,000(기본급 250만원+통상 제수당 50만원+월 통상상여금 20만원)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 209시간으로 계산

- 시간당 통상임금 : 15,311(320만원/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122,488(15,311×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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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기준액

- 배우자 출사휴가급여 기준액은 1일 통상임금 12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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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과 사업주 부담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대기업) 근로자에게 별도로 고용 보험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없고, 사업주가 자 체적으로 통상임금(1122,488)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2,449,760(122,488×20)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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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급주휴일(주휴수당) 발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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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요일을 1주 소정근로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월~금요일의 전부 소정근로일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유급주휴일에 대해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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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주중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하거나 주중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즉, 1주 월~금요일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주의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점은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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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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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일수가 20일로 늘어남에 따라 20일의 휴가기간동안 유급으로 지급해야하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와 아닌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여부가 상이하고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급여액이 월급여액이 아닌 통상임금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는바 배우자 출산휴가자 발생 시 급여지급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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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