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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口頭) 사직의사 표시로 사직처리가 가능한지와 사직효력 발생요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8.02
  • 조회수 : 2671

1.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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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을 해야하나 구두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는 구두상 사직의사 표시를 이유로 사직처리가 가능한지와 구두상 사직처리 시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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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4.5.9. 선고, 2023구합200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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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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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D 의원에 2019.7.8. 입사하여 물리치료 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참가인)2022.4.8.09:28경 진료실로 원고를 찾아가 면담을 하였는데, 당시 참가인은 원고에게 물리치료원장의 외래 지원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불만을 표시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참가인에게 원무과장의 지시대로 시말서(구두 경고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은 이런 거 못 쓰겠어요. 오늘까지만 일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고, 면담 이후 다른 직원에게 참가인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와 면담이 종료되자 즉시 근무복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사물함과 책상에 있던 원고 소유 물건을 모두 챙겨서 나가면서 다른 직원인 F, G 등에게 그만두고 간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나갈 당시 다른 직원이 제공하는 사직서 양식을 수령 하였다. 참가인은 당일 밤 8시경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오늘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거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낼 출근하겠습니다. 낼 다시 뵙고 말씀드릴게요.”라고 하였다. 원고는 이후 병원에 임의로 찾아온 참가인에게 퇴거 요구를 하고 2022. 4. 12.원무과장을 통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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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경과(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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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은 2022.7.7. 원고로부터 2022.4.12.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

로 통지받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2022. 9. 1.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노동위원회가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22.9.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11.25.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의 2022.4.8. 사직의 의사표시와 원고의 동의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참가인의 2022.4.12.자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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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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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합의해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23~28)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민법상 법률행위(의사표시)에 관한 규정(103, 104, 105, 107조 이하)은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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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사직의사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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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동 사건에서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면담이 종료된 이후 즉시 근무복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사물함과 책상에 있던 물건을 모두 챙겨서 나가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그만두고 간다.’라는 이야기를 추가로 하였고, 병원에서 나갈 당시에 다른 직원이 제공하는 사직서 양식을 수령한 행동으로 보아 참가인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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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어 : 구두 사직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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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구두상으로 사직의사 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사안에서는 오늘까지만 일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만 두겠습니다.”라는 발언과 이에 대해 동의한 사실, 사물함과 책상위의 소유물건을 챙겨서 나간 사실,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그만두고 간다라고 말한 사실, ? 사직서 양식을 수령한 사실들이 사직의 의사표가 있었다고 법원에서 판결한바, 사업장에서는 법원 판결을 참고하여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더라도 위 ~?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입증자료 또는 사실(확인서)을 확보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화 되었을 때 근로자의 구두상 사직의사 표시로 사직처리한 것으로 인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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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04.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