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은 언제부터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가 있는지?
1. 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 중에도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사유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는 언제 신청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신청일 이전에라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법령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생략>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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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인 언제 해야 하고 예외는?
1) 임신 중 육아휴직은 언제 해야 하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항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30일 전 신청의 예외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③항에 따라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결어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 사유 외에는 30일 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기 3가지 사유 외 급박하게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30일 전 또는 7일 전이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끝.
제612호
2025. 08. 11.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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