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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한 이후 시간외·야간·휴일근로에 제한이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8.16
  • 조회수 : 2776

1. 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약 255,712건에 달하는 유사산이 발생했는데, 같은 시기 출산은 257,202건으로 출산 건수와 유사산 건수가 비슷했다.고 발표 했다. 만약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유사산한 이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에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법령

 

1) 근로기준법 제70(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2) 근로기준법 제71(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3. 관련 행정해석 및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1) 여성고용정책과-1449, 2020.04.06.

 

근로기준법상 산()은 정상분만과 유산·사산도 포함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유산·사산 휴가는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부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임신 16주 미만에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산()에 포함합니다.”

 

2)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상담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6180200129910247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도 2012.6.21 근기법 개정으로 근기법 제70조제2(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및 제71(시간외 근로)의 적용대상임.

 

유사산사실이 있는 근로자도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산후 1년 미경과시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다만,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유사산한 이후 시간외·야간·휴일근로는 제한이 있는지?

 

1) 시간외 근로의 제한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은 유산·사산도 포함하므로 유사산한 이후 1년간은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가 제한됩니다.

 

2) 야간·휴일근로의 제한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은 유산·사산도 포함하므로 야간(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 6) 및 휴일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유사산한 이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추가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야간 및 휴일근로가 가능하오니 유사산자 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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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18.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