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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경고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그리고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인지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8.23
  • 조회수 : 1800

1. 서설

 

근로자의 지각 등의 사유로 (서면)경고를 하는 경우 이때 경고가 징계에 해당되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징계절차 없이 바로 (서면)경고가 가능한지와 (서면)경고를 받은 근로자는 경고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최근 노동위원회 판정내용 요약

 

; 경기지노위 2025부해2040, 2025.07.18.

 

근로자는 경고처분이 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이 있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경고는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관리자가 직원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한 내용은 인사기록에 기재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및 인사상 변동이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그 밖의 징벌등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은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이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재택근무시간 중 퇴근시간 미준수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경고처분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서면)경고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 대상 여부

 

1) (서면)경고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와 구제신청 대상여부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에 경고가 징계양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조치에 해당되어 근로자는 경고(징계)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서면)경고처분이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구제신청 대상여부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에 경고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징계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경고조치로 인해 별도의 생활상 및 인사상 불이익(승진 심사대상에서 제외 또는 심사 체류연한 연장 등)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결어

 

(서면)경고조치가 회사의 취업규칙 징계 종류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현, 취업규칙상 징계종류에 어떠한 징계(양정)종류가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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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5.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