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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범위확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11.08
  • 조회수 : 1193


1. 서설

 

통계로 보는 난임시술에 따르면,22년 난임 시술건수는 200,007건으로 난임시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9년 대비 53,653(36.7%) 증가했습니다. 최근(2025.8.29.)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문제 극복 및 난임치료시 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주 허용 의무가 있는 난임치료휴가 청구 사유 확대가 필요하여 전문가 및 현장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전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는바 사업장 모성보호 관리에 참고 바랍니다.

 

2. 관련 법령

 

1)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생략>

<생략>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법 제18조의3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변경 전과 변경 후 행정해석 비교

변경 전

(여성고용정책과-3918, 2018.9.19.)

변경 후

(여성고용정책과-3138, 2025.08.29.)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해당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가 포함됨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그리고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가 포함됨.

 

확대 내용

기존 범위에 시술 전 필수적 준비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4. 결어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범위가 2025.8.28.이후 확대됨에 따라 시술 당일만 허용되었던 난임치료휴가가 시술 전 병원방문도 확대된바 사업장 난임치료휴가관련 관리에 참고바랍니다.

 

별첨 : 변경 행정해석(성고용정책과-3138, 2025.08.29.) 1. .

624

2025.11.10.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