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2025.08.29.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범위확대
1. 서설
『통계로 보는 난임시술』에 따르면,′22년 난임 시술건수는 200,007건으로 난임시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9년 대비 53,653건(36.7%) 증가했습니다. 최근(2025.8.29.)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문제 극복 및 난임치료시 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주 허용 의무가 있는 난임치료휴가 청구 사유 확대가 필요하여 전문가 및 현장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전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는바 사업장 모성보호 관리에 참고 바랍니다.
2. 관련 법령
1)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변경 전과 변경 후 행정해석 비교
변경 전 (여성고용정책과-3918, 2018.9.19.) | 변경 후 (여성고용정책과-3138, 2025.08.29.) |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해당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가 포함됨 |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그리고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가 포함됨. |
▶확대 내용
기존 범위에 ’시술 전 필수적 준비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4. 결어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범위가 2025.8.28.이후 확대됨에 따라 시술 당일만 허용되었던 난임치료휴가가 시술 전 병원방문도 확대된바 사업장 난임치료휴가관련 관리에 참고바랍니다.
별첨 : 변경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138, 2025.08.29.) 1부. 끝.
제624호
2025.11.10.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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