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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2025.8.14.선고 대법원 판결에서 월 13일 만근시 지급하는 만근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인지에 대해 판결을 하였는데 월 만근기준일수에 미달시 미지급하고 만근일수에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만근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생략>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생략>

 

3. 관련 최근 판례 : 대법원 2022291153, 2025.8.14. 선고

 

“~중략~ 원고들이 지급받은 성실수당은 앞서 본 만근일인 월 13(2월은 12)을 모두 근무할 때, 성실수당와 생산수당은 각 10일을 근무할 때 지급되는 임금인 사실을 알 수 있다.

2009년 임금협정에서 월 만근일을 정한 것이 위와 같이 월 단위 소정근로일을 정한 것이라면, 성실수당, 성실수당, 생산수당의 지급조건이 된 근무일수가 월 단위 소정근로일 이내였으므로, 위 각 수당들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성실수당, 성실수당, 생산수당을 해당 월의 출근 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포상적 성격의 수당으로 보아 이를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4. 월 만근일에 따라 지급하는 만근수당이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상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만근수당이 비록 특정 지급조건(13일 만근시 지급)을 충족해야 지급되지만 그 조건 달성 여부가 매월 결정되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될 수 있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된다고 판결하여 원심의 만근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사오니 최저임금 관리에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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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