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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계약 or 기간제근로계약기간 중 산전후휴가 or 육아휴직 종료시 근로계약 종료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11.22
  • 조회수 : 839

1. 서설

 

파견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지 아니면 예정대로 종료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본 주제와 관련 직접적인 관련 규정은 없고 단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아래와 같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생략>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략>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여성고용과-2112, 2010-06-14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됨.

 

2) 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07-23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됨.”

 

4. 결어

 

파견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별도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은 자동적으로 종료되고 동시에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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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