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파견 근로계약 or 기간제근로계약기간 중 산전후휴가 or 육아휴직 종료시 근로계약 종료 여부
1. 서설
파견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지 아니면 예정대로 종료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본 주제와 관련 직접적인 관련 규정은 없고 단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아래와 같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 ⑩ <생략>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략>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여성고용과-2112, 2010-06-14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됨.”
2) 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07-23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됨.”
4. 결어
파견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별도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은 자동적으로 종료되고 동시에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끝.
제626호
2025.11.24.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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