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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시 몇 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언제 지급하나?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12.13
  • 조회수 : 1119

1. 서설

 

재직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경우 언제기준(휴가 발생 월,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월,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월)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와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60(연차유급휴가)

~~중략~

사용자는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벌칙)

 

근로기준법 제60(연차유급휴가)의 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몇 월 기준 통상임금 관련 : 근기 01254-3999, 1990.03.19.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월 관련

 

근기68207-988, 2000-01-01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42(2009.5.21 근로기준법 제60)를 적용함에 있어 그 지급시기(범죄일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보아야 하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4. 몇 월 기준 통상임금과 미사용수당은 언제 지급하나?

 

1) 몇 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지?

 

매년 회계연도(1.1. ~ 12.3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1년간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만료되는 12.31일 기준 12월의 통상임금으로 연차미사용일수에 대해 산정하면 됩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은 언제 지급하는지?

 

매년 회계연도(1.1. ~ 12.3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익년 1월 중 회사의 임금(급여)지급일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5. 결어

 

올해의 경우 2024.12.19.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지급하는 첫 연차미사용수당으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시 정확히 산정해야 할 것이며,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도 회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 2025.10.23.부터 시행되는 재직자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지연이자(20%)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629

2025. 12. 15.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