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근로자 대표자 퇴직한 경우 다시 선출해야 서면합의서 효력이 유지되는지?
1. 서설
기업 경영에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휴일대체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던 중 합의서를 체결한 근로자대표가 예상치 못하게 퇴직하여 그 지위를 상실했을 때, 기존에 작성된 서면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지속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합의를 갱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규정
구분 |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 | 서면합의가 필요한 조항 요지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51조 제2항 ? 제51조의 2 제1항 | 일정한 단위기간(3개월 이내/3개월 초과) 내에서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제52조 | 정산기간(1개월 이내/연구개발업무 3개월)동안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1일·1주 소정근로시간 배분을 근로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정산기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법 등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함. |
유급휴일 대체 | 제55조 제2항 |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려는 경우, 대체 대상 휴일, 대체할 근로일,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함 |
보상휴가제 | 제57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유급휴가(보상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 범위, 보상휴가시간 산정기준, 사용기간 및 방법 등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함. |
사업장 밖 간주근로 시간제 | 제58조 제2항 | 업무 수행 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사용자가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간주근로시간제로서 간주되는 1일 근로시간, 적용 대상 업무·근로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함. |
재량근로 시간제 | 제58조 제3항 |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시간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 업무의 범위, 간주되는 1일 근로시간, 업무수행 방법에 관한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 등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함. |
근로시간· 휴게특례 (舊 제59조) 적용 합의 | 제59조 (개정 전 규정 기준) | 운수업 등 일정 업종에 대해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던 규정에서, 특례 적용을 위해 연장근로 1주 12시간 초과, 휴게시간 변경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함. |
유급휴가 대체 | 제62조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함. |
3.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8.31.
“근로자대표가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한다면,
근로자대표가 사업장과 연차휴가대체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하였더라도 ‘근로자대표가 퇴사할 시 근로자대표의 자격으로 사업장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대표로서 합의한 연차휴가대체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4. 근로자 대표자가 중도 퇴직 시 서면합의서의 효력은?
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근로조건 설정에 참여하는 주체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근로자 개인의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사업장 전체 또는 특정 근로자 집단의 규범을 설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근로자 대표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체결한 서면합의서는 그 대표의 개인 신분 변동(퇴직, 전보 등)과는 무관하게 집단에 대한 규범적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끝.
제630호
2025.12.22.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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