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무엇이며, 사업주의 법적 의무인지? 아닌지?
1. 서설
2026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인 현재, 많은 근로자분들은 이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여 문의를 주시는 반면, 사업주분들은 이것이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2026년 새롭게 도입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쟁점인 사업주의 법적 허용 의무 여부에 대해 관련 공고와 지침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공고 및 근거
본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의무 제도와 달리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 공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 개요: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매일 1시간 단축)하고, 임금 삭감 없이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
- 지원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사업주 지원)
3. 육아기 10시 출근제도와 핵심쟁점
1)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무엇인가?
이 제도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주 35시간 근무)하여 오전 10시에 출근하거나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건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되, 임금은 단축 전(8시간 근무 기준)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명칭은 '10시 출근제'이나, 반드시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예: 9시 출근, 5시 퇴근)도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근로자 및 기업)
대상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대상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제외)
3) 핵심 쟁점: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인가? (선택 vs 필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를 설득하여 제도 도입에 합의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법정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육아기 10시 출근제 비교
구분 | 법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기 10시출근제 (지원) |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공고 |
강제성 | 법적 의무(거부시 과태료) | 선택사항(사업주 자율) |
임금 |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삭감 (정부 급여지원) | 임금삭감 금지 (사업주 보전 필수) |
정부 지원 | 근로자에게 급여 직접지원 |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 |
以上.
제632호
2026. 01. 12.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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