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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도 사용가능한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1.17
  • 조회수 : 1461

1. 서설


2025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종전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1)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생략>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생략>


2) 여성고용정책과-3212, 2019.12.04.

“~中略~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전에 사용(출산일 및 예정일 포함)하고자 청구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에 사용 가능한 경우와 아닌 경우


1) 원칙과 예외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1항에서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출산한 날부터 뿐만아니라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 사용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출산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가능한 경우 : 휴가기간 내 출산(예정)일 포함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 중에 실제 출산일 또는 출산 예정일이 들어있다면 사용가능합니다.


예시: 출산 예정일이 316일인데, 310일부터 20일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판단: 휴가 기간(3/10~) 중에 예정일(3/16)이 포함되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88. 이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출산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불가능한 경우 : 휴가 종료 후 출산하는 경우


휴가를 너무 일찍 시작하여,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도 배우자가 출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시: 출산 예정일이 215일인데, 115일부터 20(소정근로일 기준 약 4)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

판단: 이 경우 휴가는 211일경 종료됩니다. 예정일인 215일 이전에 휴가가 끝나버려 휴가 기간 중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적법한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결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출산 전 사용은 '해당 휴가 기간 내에 반드시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0일이라는 긴 휴가 기간을 한꺼번에 사용하려다 보면 예정일 이전에 휴가가 종료될 위험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관리바랍니다.


1) 분할 사용 적극 활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출산 전에는 일부만 사용하고 실제 출산 시점에 나머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안내바랍니다.

2) 증빙 서류 확인: 출산 전 사용 신청 시, 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나 임신 확인서 등을 통해 휴가 기간과의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 바랍니다.

3) 거부권 행사 주의: 만약 휴가 기간 내에 예정일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바쁨 등을 이유로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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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19.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