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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에게 식대보조비를 지급해야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1.24
  • 조회수 : 648

1. 서설

 

20254월 기준, 한국인 직장인의 재택근무는 일주일에 평균 0.5일 인 것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월 급여항목에 식대보조비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식대보조비를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3826, 2021.11.25.

 

“~中略~ 실비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자가 별도의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그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식비, 교통비 등에 대하여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재택근무자에게 식대보조비 지급여부

 

1)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근로자의 식비를 실제 식사비용으로 제출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으로 식사비용을 처리 즉, 실비변상 차원에서 식대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기간동안 별도의 식대가 지출하지 않았다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지급대상인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식대보조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실제 식대 지출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 20만원)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즉, 근무장소 여부와는 무관하게 재택근무 중이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4. 결어

 

업무의 특성상 재택근무가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식대보조비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식대보조비 정산이 아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근무장소(회사,재택)에 무관하게 지급의무가 발생하게되는 점 참고하여 임금관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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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26.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