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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2026129,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삼성전자 경영성과급의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은 성과급의 종류(성과 인센티브와 목표 인센티브)에 따라 임금성을 다르게 판단하는 '분리 판단' 기준을 제시한바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판결 결과 보도자료 : 대법 2021248299, 2026.1.29.선고

 

“~中略~ 각 인센티브 중 성과 인센티브(OPI: Overrall Performance Incentive)의 임금성에 관하여 지급기준인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발생여부와 규모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목표 인센티브(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의 임금성에 관하여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지급기준인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내용,평가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3. 판결의 쟁점과 판단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성과 인센티브와 목표 인센티브의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 하였습니다.

구분

목표 인센티브(TAI)

성과 인센티브(OPI)

지급기준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 120%) × 조직별 지급률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20%를 재원으로 지급

금액의 확정성

사전에 확정된 산식에 의한 고정적 금원

경영 실적에 따라 0~50%까지 변동 폭이 매우 큼

통제 가능성

근로자들이 노력하여 목표 달성을 관리·통제 가능

자본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비근로적 요인 영향이 큼

법적 성격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 (임금 인정)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 (임금 부정)

평균임금 포함여부

포함 (파기환송)

× 제외 (원심 확정)


4. 결어

 

삼성전자의 판결을 토대로 우리 회사의 성과급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처럼 고정된 계산식이 있고 근로자가 스스로 통제 가능한 지표(매출 목표 달성률 등)를 기반으로 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임금(평균임금)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다시 한번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 대법원 2021248299 퇴직금 사건 보도자료 및 판결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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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 02.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