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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민속명절인 구정연휴(2.15~2.18)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정 때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상여금을 전체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와 지급의 예외규정을 두어 일부 근로자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정 상여금 지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여금 지급관련 법규

 

구정 상여금 지급관련 지급조건이나 지급률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규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정 상여금 지급관련 지급대상 및 지급률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노조가 있는 경우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2682, 2016.4.22.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하는데~중략~“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근기 68207-1667, 2000.5.31) 이는 휴직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상 휴직자의 상여금은 명시적으로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임.“


4. 구정 상여금 지급대상 관련

 

1) 수습 근로자에 대한 지급여부

 

구정 상여금을 수습근로자에게 지급할지 여부에 대하여 정한 법률이 달리 없으므로 수습근로자에 대해 구정 상여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구정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정규 근로자와 함께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가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구정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예를 들어 구정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수습중인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을 두어 수습근로자에 대한 구정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만약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구정 상여금을 정규 근로자에 비해 비례적으로 지급하할 수 있는바 이때에는 예를 들어 수습 1개월 미만은 30%, 수습 1개월~2개월 50%, 수습 3개월 미만 80%”로 수습 기간별로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의무

 

휴직(육아휴직·직무 외 병가휴직· 산재휴직·가족돌봄휴직 등)중인 근로자에게 지급여부를 정한 법률은 없으므로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구정 상여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산재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990.2.29, 임금32240-5247)에서는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상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직자에 대한 구정 상여금은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휴직자에 대해 지급해오지 않은 노동관행이 있거나, 명시적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휴직자(육아휴직·병가휴직·가족돌봄휴직·산재휴직)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인 규정있는 경우에는 구정상여금에 대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법원 판례(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259443 판결)에서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지급기준일 현재 피고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라고 판결하면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병가휴직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 병가휴직자를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정상여금 지급기준에 만약 단서조항으로 , 휴직자(육아휴직·병가휴직·가족돌봄휴직·산재휴직)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없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 구정상여금 지급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지급여부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차별적 처우의 금지]1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2조에서 차별적 처우라함은 나목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사업 또는 사업장 내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근로자가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구정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결어

 

휴직자(육아휴직·산재휴직·가족돌봄휴직 등 법정 휴직 포함)에 대해서는 법률에서도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휴직기간동안은 임금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고, 구정상여금은 노사간 정하여 지급하기로한 협정임금에 해당되므로 이 역시 무급이 원칙이나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에 따라 휴직자를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를 정하여 지급하면 될 사안으로 휴직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대상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급기준에 대해 점검하여 휴직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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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