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업무상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것이 음성권 침해로 불법행위인가?
1. 서설
인사 발령이나 갱신 거절 통보 등 민감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 모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녹음기를 켜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음성 또한 헌법상 보호받는 '음성권'의 영역이기에, 동의 없는 녹음이 추후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5다204730판결, 2025.10.16.선고)은 이러한 행위가 언제 위법해지는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관련 쟁점분석을 통해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원 판례 : 대법원 2025다204730,2025.10.16선고
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한 자산운용사의 영업소 폐점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① 배경
피고 회사는 부산 지역 영업소를 폐점하기로 결정하고, 부서장(피고 3)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계약 종료와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② 녹음 행위
원고는 '갱신기대권 침해'와 더불어, 자신의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한 행위가 '음성권(인격권) 침해'라며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경과
1심과 2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2) 쟁점 분석 및 판단
대법원은 "동의 없는 녹음이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위법성을 판단하는 3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① 침해방법의 부당성 (기망·협박 여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녹음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속이거나 협박하여 억지로 녹음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서장이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② 녹음물의 용도 (2차 이용 여부)
녹음한 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방송하거나 배포했는지를 봅니다. 본 사건의 피고들은 녹음파일을 오직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③ 이익과 피해의 형량 (비교형량)
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과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다음과 같이 비교합니다.
구분 | 본 사건의 판단근거 |
이익의 필요성 | 영업소 폐점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관련 분쟁 예방 및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됨 |
대화의 성질 |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아닌, 계약 종료 통지라는 공적인 업무 영역에 해당함 |
패해의 정도 | 공적 기관 제출용으로만 쓰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피해는 수인(참음)할 수 있는 정도임 |
3. 결어
대법원은 피고들의 녹음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업에서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 실무자를 위한 리스크 최소화 포인트>
- 사전 고지가 원칙: 가능하면 면담 시작 전 녹음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강압적 녹음 금지: 상대방이 강력하게 반대할 때 기망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녹음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 사용처의 엄격한 제한: 확보된 녹음물은 사내에 공유하지 말고, 법적 분쟁 시 공적 기관(법원, 노동위) 제출용으로만 한정하여 관리가 필요합니다.
- 사생활 영역 회피: 대화 주제를 철저히 업무 관련으로 한정하여 상대방의 사적인 내용이 녹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제639호
2026.03.09.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