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동영상 성희롱 예방교육 시청만으로 유효한 교육과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는지?
1. 서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자들에게 영상물을 시청하게하는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 유효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거나 사업주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바 이하에서는 동영상 시청을 통한 교육시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적법한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과 관리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위반시 벌칙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제3항 1의 2호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교육방법의 한계)
③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 민법 제756조 (사업주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원 판례 요약 : 대법원 2019다25845, 2022.08.19. 선고
법원은 사건에서 사업장(피고 재단)이 매년 1회 직원들이 모여 여성가족부가 제공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상물 시청 등의 방법으로만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은 사업주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영상을 틀어주는 형태의 교육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막기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의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300만원)을 인정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관리방안
본 법원 판결에서와 같이 동영상 시청각 자료를 상영한 사실이 있으므로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면할 수 있으나, 실제 사업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유효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관리방안을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단순히 교육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 또는 전자우편을 보내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책임 면책(민법 제756조)을 인정받기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영상물 시청과 같은 일방적인 방식을 보완하여 예방교육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 단순히 영상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 내용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이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예: 질의응답, 확인 평가, 온라인 교육후 반드시 간단한 퀴즈나 테스트 등을 통해 전달 내용 확인 및 기록)가 수반되어야 하며, ? 상당한 주의를 다한 유효한 교육이 되려면 필수 내용들(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 사업주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1회성 영상 시청과 같은 형식적 조치를 넘어,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막기 위해 실질적으로 직원을 관리·감독(실제 현장에서 교육 내용이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 감독, 교육직 후 사업주의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성희롱 근절위한 의미표명, 사내 게시판에 성희롱 예방 정기 캠페인 전개)하여 예방책을 가동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만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법원 판결에서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단순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실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
제640호
2026.03.16.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