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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중징계가 무효인 경우와 유효한 경우의 판단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3.21
  • 조회수 : 711

1. 서설

 

최근 대법원 판례(2026.02.26.선고, 2025213906판결)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82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안겼더라도 이미 정직 처분을 했다면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다시 해고(면직)할 수 없다고 판결한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어떤 경우 이중징계 시 무효가 되고 유효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대법원 판결 : 2026.02.26.선고, 2025213906판결

 

사건 경위 및 요지

 

회사에 82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안긴 근로자에 대해 개별마을금고는정직 1개월처분을 하였고 정직기간 후 복직하였으나 새마을금로 중앙회에서 재차 징계면직을 요구하자 개별금고에서는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처분을 내림.

 

이에 원심(2)1차 징계는 중앙회의 조치 요구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2차 징계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개별금고가 중앙회의 징계면직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정직 1개월의 1차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1차 징계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재차 내려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3. 이중징계 성립요건과 형사판결과의 관계

 

1) 이중징계의 성립요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이중징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10902 판결)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일 것.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의 징계 혐의 사실(비위행위)이 동일할 것.

 

2) 형사판결과 이중징계와의 관계

 

이미 징계 사유로 삼았던 비위행위가 나중에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를 별도의 새로운 징계 사유로 삼아 다시 처분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39978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66817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4. 판례를 통해 살펴본 이중 징계해당 여부 사례 비교

구분

이중징계 해당(무효)

이중징계 미해당(유효)

핵심 판단

비위행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함

징계혐의 사실이

전혀 별개임

판결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39978

대법원 9910902

구체적 상황

입찰 부정행위로 이미 정직 처분을 완료했으나, 이후 같은 사안으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자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경우

과거의 교통사고, 폭행 등으로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과 별개로, 새로운 무단조퇴 및 비위사실로 해고한 경우

결과

이중징계로 해고 무효

정당한 징계로 유효


 

5. 결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다시 징계를 하고자 한다면 위 대법원 판례에서와 1차 징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재징계를 하게되면 이중징계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결되고 있는바 1차 징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시적으로 취소하고 재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이중징계의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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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