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미리 살펴보는 2026년 하반기에 개정 시행될 남녀고용평등법 내용
1. 서설
정부는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육아지원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개선하여 2026년 하반기(8월·9월)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 개정 시행할 예정인바 아래와 같이 관련 시행사항에 대해 미리 살펴보아 선제적 제도정비와 관리에 참고 바랍니다.
2. 관련 법령 및 시행(예정)일자
1) 2026.08.20. 시행사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항에 ‘단기 육아휴직제도’가 신설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4(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사용형태)①항에 ‘단기육아휴직 사용횟수와 분할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개정 시행됩니다.
2) 2026.09.18. 시행사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되고 사용시기가 확대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배우자 유산·사산휴가)조항이 신설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①항에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을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허용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시행 주요 내용
1) 단기 육아휴직제도의 신설(2026.08.20.시행)
구분 | 주요내용 |
신청사유 | 자녀(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 등 |
사용단위 |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 (연 1회 한정) |
기간산정 | 전체 육아휴직 기간(1년) 내에 포함됨 |
분할횟수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3회)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주 권한 | 방학 기간 등 신청이 집중되어 운영에 지장이 큰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 변경 가능(서면 통지 의무) |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2026.09.18.시행)
① 명칭 변경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② 사용시기 확대
기존에는 출산한 날부터 사용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배우자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③ 분할 사용 : 종전과 동일하게 3회 한정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3)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남성 육아휴직 확대(2026.09.18.시행)
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최초 3일유급)에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사유발생 20일 이내 청구 필요)
② 임신 중 남성 육아휴직
남성 근로자도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의 사용횟수 역시?육아휴직 분할 횟수(3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시행될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사항에 대비하여 관련 인사시스템, 취업규칙 개정, 관리자들에 대한 안내를 통해 개정된 법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바랍니다.
별첨 : 2026년 하반기 개정·시행 남녀고용평등법 변경전후 비교표. 이상.
제642호
2026.03.30.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