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노란봉투법 시행이후, 첫 주간(4.2~4.9) 노동위원회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및 교섭단위 분리 결정 내용 및 시사점(대응)
1. 서론: 개정 노조법 시행과 판정의 흐름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하청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작업환경 등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간주합니다.
최근 판정의 전반적인
추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기업 실무자들은 이러한 판정 결과가 단순한 행정 결정을 넘어, 향후 원·하청 간 직접 교섭이라는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시작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2. 노동위원회 원청 사용자성 판정 현황 (2026년 4월2일~4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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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일자 |
원청
회사 (대상 기관) |
하청
노동조합 |
요구사항 (의제 및 신청 내용) |
판정
결과 (사용자성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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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곳 |
공공연대노조 |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
인용 (사용자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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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해당 노조) |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
인용 (공고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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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
인덕학원, 성공회대학교 |
각 대학
하청노조 |
노동안전, 임금 등 5개 의제 |
인용 (민간 첫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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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
한국공항공사 |
자회사
노조 |
연장근로
지시·승인 시정 |
인용 (사용자성 인정) |
|
2026.04.08 |
포스코 |
(기존) 한국노총 금속노련(신청) 민주노총 금속·플랜트노조 |
교섭단위
분리 신청 |
인용 (사용자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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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국세청 |
서비스일반노조 |
작업환경, 감정노동자 보호 |
인용 (단체교섭 판단지원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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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
민주노총
택배노조 |
교섭단위
분리 신청 |
기각 (단, 사용자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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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SK에너지, S-OIL, 고려아연 |
플랜트건설노조 |
산업안전보건
의제 |
기각 (단, 사용자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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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포스코이앤씨 |
건설노조 |
산업안전
의제 등 시정 |
인용 (종합건설사 첫 인정) |
|
2026.04.09 |
한국전력공사 |
배전
노동자 노조 |
교섭단위
분리 신청 |
인용 (사용자성 인정) |
|
2026.04.09 |
KB국민·하나은행, KB국민카드 |
공공운수노조(콜센터) |
교섭단위
분리 신청 |
인용 (사용자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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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동희오토 |
금속노조 |
산업안전보건
의제 |
인용 (사용자성 인정) |
|
2026.04.09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
인용 (사용자성 인정) |
[필독] 실무적
주의사항
3. 주요 업종 및 의제별 판정 특징 분석
3.1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급격한 확대
그간 공공기관에 국한되었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인덕학원(인덕대), 성공회대 등 민간 사립대학교로
확장되었습니다. 노동위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휴게시설 등 작업환경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 민간 부문이라 하더라도 교섭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산업별 주요 사례 및 시사점
3.3 교섭 의제의 다양화 및 구체화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구체적 의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 절차 관련 실무 포인트
4.1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판단 기준
노동위원회는 다음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청 노조 간의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합니다.
1.
직무의 성격: 수행 업무의 전문성과 고용 형태가 현격히 상이한 경우.
2.
상급단체의 차이: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운 상이한 연합단체 소속 여부.
3.
교섭 관행 및 효율성: 별도 교섭이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는지 여부.
※ 쿠팡CLS 및 SK에너지 등의
기각 사유: 이들 사례에서
분리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하청 노조 간 "현격한 근로조건이나 고용 형태의 차이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분리보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를 우선시한 결과입니다. 사측 입장에서는 교섭 창구가 단일화되어 다수의 노조를 한 번에 상대해야 하는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4.2 노동위 판정 이후의 강제 절차
노동위의 '교섭요구 사실공고' 명령이나 '교섭단위 분리' 판정은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법적 리트머스
시험입니다. 판정 이후 기업은 다음 단계를 이행해야 합니다.
1.
7일간 공고: 판정 즉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해야 합니다.
2.
추가 노조 모집: 공고 기간 내 교섭에 참여할 다른 노조를 파악합니다.
3. 교섭 개시: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교섭에 임합니다.
5. 기업 실무자를 위한 핵심 시사점 및 대응 방향
5.1 지배력 판단 기준의 선제적 재점검
현장의 시설 관리 체계,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 지시(메신저, 이메일 등), 연장근로 승인 프로세스를 즉시 점검하십시오. 원청의 시스템이 하청
근로자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성 인정 리스크는 매우 높습니다.
5.2 불복 절차와 미이행 시의 강력한 리스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판정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교섭요구 사실공고' 명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교섭 거부는 법적 리스크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우는 행위입니다.
5.3 한동대학교 사례의 벤치마킹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한동대학교에서 원·하청
간 첫 상견례가 성사되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교섭을 회피하기만 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인정된 의제(시설 이용, 안전
등)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교섭 테이블을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6. 결론
노동위원회의 판정 기조는 확고합니다. 이제
원청 기업은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다'라는 형식적 논리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노사관계의 실체를 우선하는 사용자성 확대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기업 실무자들은 노동위 판정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 절차를 숙지하고, 불필요한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무 진단과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만이 경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26. 04. 10.
노무법인 두레 (職印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