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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 휴일대체와 보상휴가 중 어느 것이 가능한지? 근무 시 임금산정은?
1. 서설
2026년 5월 1일부터 종전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노동절’에 대해 휴일대체가 가능한지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가 가능한지 그리고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임금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관련 법령 행정해석
①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04.14.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중략~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노동절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함.”
②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07.13.
“보상휴가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날(現,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할 것임.”
3. 5월 1일 노동절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가능여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휴일대체가 가능한 반면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서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일대체가 금지(×)됩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로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57조)는 가능(○,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가능한 점 유의 必)합니다.
4. 5월 1일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8시간 기준) 임금계산방법
1)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 : 시급 11,000원, 1일 8시간 근무기준
①유급휴일 수당(100%) : 88,000원
②휴일근로 임금(100%) : 88,000원(실 근로 8시간분)
③휴일가산 수당( 50%) : 44,000원(8시간 × 50% 가산)
④총액(①+②+③)(250%) : 220,000원
2) 월급제 근로자 : (예) 209시간분에 대한 월급여 지급기준
①유급휴일 수당(100%) : 월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지급됨.
②휴일근로 임금(100%) : 88,000원(실 근로 8시간분)
③휴일가산 수당( 50%) : 44,000원(8시간 × 50% 가산)
④총액(②+③)(150%) : 132,000원. 이상.
제645호
2026.04.20.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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