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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제헌절(7.17.금) 근로 시 임금계산과 휴일대체 방법
1. 서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7월 17일)이 올해 2026년부터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주5일제 도입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무려 18년 만의 부활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이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소식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실무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무조건 쉬어야 하는지?", "그날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등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헌절 근무시 임금계산과 휴일대체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제헌절(7월 17일)이 포함됨에 따라 법정 공휴일로 보장됩니다.
- 제헌절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도 적용됩니다. 다만, 올해에는 금요일이라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3)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 7.17(금). 제헌절 근무 시 임금계산과 휴일대체
1) 7.17(금) 제헌절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임금계산
제헌절 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기존 월급여에 포함된 유급휴일 수당(100%) 외에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아래 표와 같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 지급기준(가산율) | 임금 가산율 |
8시간 이하 | 통상임금의 50% 가산 | 통상임금 × 8시간 또는 이하 시간 × 150%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가산 | 통상임금 × 8시간 초과 근로시간 × 200% |
2) 7.17(금) 제헌절을 휴일대체하는 경우
제헌절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평일(소정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반드시 서면 합의를 거쳐 실시해야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대체휴일을 주는 것은 휴일대체로 인정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결어
2026년 7월 17일 제헌절은 법정 유급 공휴일이므로, 사업장에서는 당일 근무자 발생 시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 수당(8시간 이하 150%, 8시간 초과 200%)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 특성상 휴일대체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고용노동부의 집중 지도·감독이나 근로자 진정 등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657호
2026.07.13.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