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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이후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이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3.10
  • 조회수 : 3744

1. 서설

최근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기업이 늘어감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의무교육을 소정근로시간 이후(일과 이후)에 실시하였을 때 해당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을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와 관리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과 행정해석

1)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가능하다. 그러나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교육시간 관련 행정해석

① 근기 01254-14835, 1988-09-29.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② 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05-09.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 귀 질의 상 교육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이수토록 되어 있는 점,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3.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소정 근로시간 이후 실시한 법정의무교육의 연장근로 여부에 대한 쟁점

1)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근로자들이 1년에 1회 이상 받아야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 퇴직연금가입자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 이후 실시하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의 연장근로 여부에 대한 쟁점과 고용노동부 입장(가이드라인)

① 쟁점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근로자별로 PC, 핸드폰으로 실시하다보니 근무시간 중에는 업무를 하다가 퇴근 이후 이동시간 중 또는 집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는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②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관련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을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 1항에 따른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인터넷 원격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3항에 ① 원격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②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 ③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 ④ 전산시스템, ⑤ 평가 및 수료기준이 명시된 엄격한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에 따라야 인정받을 수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같이 법상 의무 교육을 근로자가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받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작업시작전이나 작업종료 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4. 소정근로시간 이후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근로시간 해당여부 및 관리방안

1) 근로시간 해당여부 ; 연장근로 여부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원칙적으로는 비록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더라도 법정의무교육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을 근로시간 중이 아닌 근로시간 외에 받을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관리방안

근로자들에게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시간 중에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해 별도로 근로시간 외에 실시하라고 지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 근로시간 외 실시할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소결

현실적으로 법상 의무화 되어 있는 교육들에 대해 회사 업무사정상 온라인으로 실시할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중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근무시간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회사가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지 말지에 대한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근로시간 인정 및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쟁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9. 03. 11.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