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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일수·산전후휴가일수 산정 시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해야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3.23
  • 조회수 : 3471

1. 서설

노동법상 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와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무단결근 시 일수 산정 시 공휴일과 주말 일수를 포함하여 산정해야하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무단)결근

결근과 관련하여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결근을 규정하고 징계(해고)사유에 무단 결근관련 일수를 규정하여 일정기간동안 무단결근이 발생하면 징계 또는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전후 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3. 관련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무단결근 일수 산정 : 대법 2002두 2857, 2004-06-25

~中略~ 휴일 전후의 근로일을 결근하였다고 하여 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무계 결근한 기간 중 휴일은 결근일수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무계결근 일수가 7일에 미달하는 이상, 인사규정 소정의 직권면직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산전후휴가 일수산정 : 여원 68240-97, 2000-04-07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 기간은 개별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역일상 60일을 부여하면 됨.

3) 배우자출산휴가 일수산정 : 고용노동부 상담내용 參照

금요일에 출산하게 되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주말과 상관없이 연속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주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월-화-수-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반드시 동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4. 결어

노동법상 규정하고 있는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역일 상 기준으로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무단결근일수”는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아야하므로 공휴일(취업규칙 등에 약정유급휴일여부에 따라 근로제공의무 여부가 달라짐)과 주말인 토요일(209시간 사업장 기준,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규정)과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된 유급 주휴일(일요일로 규정된 경우)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결근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휴가 및 징계관리에 착오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

2019. 03. 25.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