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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교섭, 협의 등의 활동(2010.07.21, 노사관계법제과-165 (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8.02
  • 조회수 : 3048

【질 의】

근로시간면제자가 1년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10개월 쯤에 모두 소진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교섭, 협의, 고충처리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유급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제24조의2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임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