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노동조합 근무 파견직 사무보조원의 전임자여부(노사관계법제과-228, 2010.07.2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8.02
  • 조회수 : 2344

【질 의】
노동조합에 계속 근무하는 파견직 사무보조원의 경우 전임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급여지급을 회사가 지속할 경우 법적 위반 여부

【회 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는 파견직 사무보조원이 노조전임자인지 여부는 해당직원이 사업장 근로자인지, 조합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동 사무보조원이 노조전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임자 급여 지원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