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에게 출장비, 성과급 등 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234 (2), 2010.07.2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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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휴대폰 사용료, 출장비, 유류비 지원 및 성과급 지급조항을 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적용ㆍ지원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한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회 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노조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과 일반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휴대폰 사용료, 유류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 운영비 지원의 예외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므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하겠음,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전체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