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영어교실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과-294, 2010.07.2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8.02
- 조회수 : 4436
【질 의】
방과후 비영리단체 영어교실 운영계약서에 의거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위탁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내 영어교실에서 영어강의만을 진행하여 온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사실관계
■ 계약내용
방과후 영어교실 교사계약서상 수탁자(교사)는 위탁자(사업주)의 회원을 학습관리하고, 관리 수수료를 2개월은 기본급 180만 원을 지급하고, 3월부터는 85명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수 5명 추가시 5만 원을 추가로 수수료를 지급<기본급의 경우 학생 수 변동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음>
■ 근무장소
○○초등학교(고정)
■ 근무시간
13:00~17:15까지 강의를 실시하고 퇴근하였으며, 출근시간은 학교 수업시간에 맞추어 통상 09:00에 출근하라는 김OO(2009.11.17 이사장 취임, 이전 직책은 본부장임. 이하 ‘회사’라 함)의 지시를 받고 대부분 09:00에 출근을 하고 있고, 퇴근은 강의시간 종료 후 자율적으로 퇴근하고 있음.
■ 근무내용
정하여진 강의시간(13:00이후)외에는 주로 오전 시간에는 출근하여 학부모 상담(전화 상담 및 때로는 방문 상담) 및 학생들의 숙제를 검토하고, 그외 학교에 출근부 제출(1개월 1회) 및 수강신청안내문을 작성(통상 8주 프로그램으로 안내문은 기본 주어진 폼에 문구를 수정하여 해당 학교의 교감선생의 결제를 받아 시행)
■ 강의 교재 선택 및 강의 방법 등
강의 교재의 선택은 강사가 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본인이 선택한 후 회사의 허락을 받았다 하나, 전화상으로 교재 내용을 설명하고 사용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여짐.
강의 방법에서는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없고, 학생들 주말 과제는 통상 잘 아는 다른 강사한테 폼을 받아 사용하였고, 일일 과제는 회사에서 지시하였으나, 과제 내용이나 양에 대해서는 강사의 재량으로 하였음.
■ 교육 및 업무지시
1월에 1회(2시간 정도) 주기적으로 해당 강사들을 상대로 워크숍을 개최, 회사 측에서 강의 노하우, 학부모 상담 기법, 학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기도 하고, 여타 강사들이 사례발표 형식(좋은 교재 추천 등)으로 진행
강사들이 여러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성으로 대부분은 회사에서 일괄 문자로 워크숍의 일시를 일시에 통보해 주고, 대부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참석을 하고 있으며, 개인 사정으로 참석으로 하지 않는다 하여 다른 제재는 없었음.
■ 업무의 대체성
강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강(휴강)시에 사전에 학생들에게 단체 메일을 통해 휴강 및 보강을 하게 됨을 알려준 후 회사에 보고(통보)하고, 신고인의 경우 강의 대체를 한 사실은 없으나, 여타 교사들의 경우 개인 휴가시 지인을 통해 강의 대체를 하고, 강의 비용을 직접 대체 강사에게 지불을 한 사실이 있음.
■ 비품 등 비용의 부담
강의에 필요한 비품(마커·칼·가위·A4용지 등)은 회사에서 부담
■ 근태 관리 및 제재 여부
출퇴근시간(09:00~17:00)은 정하여져 있으나, 강사들의 특성상 출퇴근 관리는 특별히 행해지지 않고, 위 워크숍 개최시 회사에서 출근시간을 지키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지각 등에 대해 회사에서 제재를 한 사실은 없으며, 비교적 강사들이 강의시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운용하고 있다고 보여 짐(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부 늦게 출근한다든지, 출근하여서도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경우 강의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시간 사용).
■ 취업규칙 등 사규 적용 여부
달리 취업규칙 등 정하여진 사규가 없음.
■ 강의 외에 사업주 지시 업무 유무
진정인의 경우 위 김○○(당시 본부장)의 지시로 2009.11월 초경에 인천공항에 가서 원어민 교사를 마중한 사실이 있고, 원어민 교사의 원룸에 침구 및 가구 등 물품을 구매하여 들여놓은 후 비용을 회사에서 돌려받은 사실이 있고, 다른 학교에 나가는 수강신청안내문을 2회 정도 출력을 해 준 사실이 있음.
■ 사회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학원강사로 총 수입의 3%를 소득세로 납부
[갑 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이 학습관리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성격이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지 않는 사실, 일부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는 사실, 달리 취업규칙 등 사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실,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 일부 근로자로 부기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특별히 사용자가 복무 관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이 정하여 있어 이에 구속 받고 있는 사실, 근무 장소가 정하여진 사실, 수강생들의 수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사실상 매월 사업주의 주관에 학부모 상담·강의기법·학생관리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는 사실, 비품 등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실, 이 건 업무가 강의라는 특성상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질 성질이 아니라 강사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스스로 강의의 내용을 정하여 할 수밖에 없는 사실, 일일과제의 경우 회사에서 내라고 지시하는 등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을 설] 비록 출퇴근시간 및 근무 장소가 정하여 있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고, 학습관리에 있어 일정 부분 업무 지시(일일과제)를 받고, 강의시 필요한 비품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등 일부 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출퇴근시간에 대해 회사에서 특별히 관리하지 아니하고 있고 강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에 취업규칙 등 사규도 없는 등 별다른 제재도 없는 사실, 결강시 강의 대체가 가능한 사실, 강의 교재 선택 등 강의 내용에 있어 강사의 판단에 의해 정하여 지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사실, 매월 1회 워크숍 형태로 회사 측의 주선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하나 동 교육의 경우 학생관리 및 강의 기법이나 좋은 교재를 추천해 주는 등 강사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교류의 장으로써 강사들의 위탁 업무 수행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불참자에 대해 별도 제재가 없는 등 참석이 강제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강사들이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위수탁 관계에서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당사자간 정하고, 강의시 필요한 비품 등을 회사에서 부담하였다 볼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 강사의 경우 달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우리 지청 의견 ‘갑 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 시】
1. 관련 : 근로개선지도1과-12847(2010.5.11.)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하여야 할 것임.
3. 귀 지청에서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컨대, ①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는 점, ②일일과제 부여 등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있는 점, ③ 매월 고정급을 지급 받고 있는 점, ④매월 사용자의 주관 하에 학부모 상담, 강의 기법, 학생 관리 등에 관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참석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 질의의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294, 20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