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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위원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 임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안전보건지도과-216 , 2010.07.2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8.02
  • 조회수 : 3985

【 질 의 】
택시운송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면제(Time off)제도에 의하면 노조전임자가 산업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이 도로교통 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위원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 임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 회 시 】
근로시간면제제도에 의한 노조전임자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합의·참여·신고·추천 등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서 안전관리자(법 제15조)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최소규모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12조제2항)

이에 따라 귀 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에 속하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나
-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자로서 회사의 재산보호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내 운수업무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며, 안전관리자 업무는 노조전임자의 산업안전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노동조합위원장은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