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로서 통상적으로 받던 급여 그대로 지급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356 (2), 2010.08.0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8.02
- 조회수 : 2525
【질 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전임자로서 통상적으로 받던 급여(잔업수당 등)를 그대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회 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됨
다만, 해당사업장에서 실제로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정해진 시간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