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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대상자 명단 사전통보 없이 조합활동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407 (1), 2010.08.0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8.02
  • 조회수 : 3415

【질 의】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관련해서 노사간 해당 사업장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 시간한도와 사용인원을 협의, 결정하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적용 대상자 명단을 사전 통보치 아니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면제자만이 사용할 수 있고,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해야 하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특정되어야만 할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적용 대상자 명단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면제 대상 업무 수행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