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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출장시 출장비 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407, 2010.08.0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8.02
  • 조회수 : 5918

【질 의】
상급단체와 관련된 출장 시 사업장 내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임을 이유로 출장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의 원조나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사용자와 무고나한 노조 자체의 업무수행을 위해 노조전임자나 조합원이 출장할 경우 출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도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의 예외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 활동을 하면서 소속 사업장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상급단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할 경우 출장비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