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규정이나 약정 또는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 포함된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10.08.13, 근로기준과-49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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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A사업장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파업시 임금지급여부, 조건 등 별도의 구체적 지급조건의 정함이 없는 상황에서, A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여 조합원 개인별로 파업에 전일참여, 부분참여 등의 현상이 혼재되어 진행될 경우, 사용자에게 약정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에 대한 유급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러한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지급이 파업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여부 포함)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적법 및 불법 파업시 유급휴일 임금 지급 제한 조건이 없으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나. 2설 : 적법 파업의 경우, 주휴일 임금을 지급하듯이 약정 휴일도 임금을 지급하지만, 불법 파업의 경우, 해당주의 주휴일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약정 휴일도 소정근로일수 개근 여부에 따라 임금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 다. 3설 : 사례별로 검토하여 아래 ‘사례1’은 적법 및 불법 파업 모두,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나머지의 경우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라. 4설 : 사례별로 검토하여 ‘3설’을 지지하되 ‘사례2’의 경우, 불법 파업은 파업에 연속적 참여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견해 마. 5설 : 적법 및 불법 파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지급계산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바. 6설 : 단협 체결시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노사가 결정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 사. 지청 의견 : 1설
【 회 시 】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유급휴일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파업기간 중에는 그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구할 수 없음(대판 2009.12.24, 2007다73277, 대판 2010.7.15, 2008다33399 참조). 귀 지청 질의의 쟁의행위 기간 중에 포함된 약정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쟁의행위시 임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