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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10.08.18, 노사관계법제과-49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8.23
  • 조회수 : 3349

【질 의】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예 : 사업장과 무고나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이면 노사가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으로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 시】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의 활동이나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위반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