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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위수탁 협약을 반복ㆍ갱신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0.08.23, 고용평등정책과-33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8.23
  • 조회수 : 3547

【질 의】 ○ 공기업이 지자체와 위수탁협약을 반복갱신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사용 중인 근로자를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 시】 ○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기업이 2년마다 지자체와 협약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실상 반복갱신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업의 특성이‘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단지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