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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O/T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2010.08.24, 노사관계법제과-55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8.23
  • 조회수 : 3013

【질 의】 노조전임자에게 O/T 67시간과 조합직책수당을 통상적인 급여외에 추가로 지급하였을 경우 2010. 7. 1.부터 도입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O/T및 조합직책수당을 계속 지급하여도 되는지

【회 시】 동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귀 질의의 O/T 인정 등도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O/T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