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일률적으로 무급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금품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경비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2010.08.25, 노사관계법제과-56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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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노조전임자(노동조합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조합에서 전임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다른 복지에 관한 부분 즉, 복지포인트 제공, 출산격려금 등 순수한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부분의 가능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안 되는 바, 복리후생적인 금품도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일반 복지후생적 금품 중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어려운 바, 복지포인트 제공, 출산격려금 등이 노조전임자에게 지급 가능한 금품인지여부는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