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일률적으로 무급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금품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경비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2010.08.25, 노사관계법제과-56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8.23
  • 조회수 : 2747

【질 의】 노조전임자(노동조합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조합에서 전임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다른 복지에 관한 부분 즉, 복지포인트 제공, 출산격려금 등 순수한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부분의 가능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안 되는 바, 복리후생적인 금품도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일반 복지후생적 금품 중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어려운 바, 복지포인트 제공, 출산격려금 등이 노조전임자에게 지급 가능한 금품인지여부는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