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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일반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및 복리후생비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 여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010.08.27, 노사관계법제과-59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8.23
  • 조회수 : 2957

【질 의】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임금 총액의 손실 없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학자금, 건강진단, 경조금 등도 동일하게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및 임금체계가 기본급, 고정시간외 근로수당, 휴일근로시 지급하는 특근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고정 시간외근로수당과 특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 시】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귀 질의의 O/T수당, 휴일근로시 지급하는 특근수당 등도 상기 기준에 부합되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O/T수당 및 특근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아울러 사업장 내 일반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및 복리후생비(학자금, 경조금, 건강진단비 등)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