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적 금품 중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2010.08.27, 노사관계법제과-59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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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010. 7. 1. 이후 무급으로 운영 예정인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 이외에 복리후생 성격으로 지급되는 건강진단, 학자금, 경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이를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
【회 시】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해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안 되는 바, 복리후생적 금품도 원칙적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다만, 일반 복리후생적 금품 중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