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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010.09.16, 요양부 - 455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8.24
  • 조회수 : 3235

【 질 의 】 1.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 권 ×× ·신청상병명 : 진폐증 ·재 해 경 위 : 도로 및 재개발지구 공사 현장에서 착암공으로 25년~30년간 근무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함. ·주치의 소견 : 환자는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세가 있고, 흉부 X-선 소견 상 진폐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임. 2. 최근 직력 공사현장 개요 가. △△건설(주) ·공 사 명 : △△동제4구역도시환경정비공사 ·공사기간 : 2009. ○○. ○○. ~ 2013. ○○.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동 일원 ·신청인 근무기간 : 2009년 12월에 8일간 근무, 2010년 1월에 24일간 근무 나. □□건설(주) ·공 사 명 : 국도36호선 △△15지구 외 6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공사기간 : 2009. ○○. ○○. ~ 2009. ○○. ○○. ·소 재 지 : 경북 울진군 □□읍 ××리 일원 ·신청인 근무기간 : 2009년 8월에 8일간 근무 다. ○○물산(건설부문) ·공 사 명 : △△지구북측연결도로건설공사 ·공사기간 : 2005. ○○. ○○. ~ 2009. ○○.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동 일원 ·신청인 근무기간 : 2009년 8월에 7일간 근무 3. 신청인 분진작업 종사 직력(요약) 1) 2009년 12월 32일간 (주)△△건설이 시공한‘□□동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현장에서 근무함. 2) 2009년 8월 8일간 (주)□□건설이 시공한‘국도36호선 △△15지구 외 6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현장에서 근무함. 3) 2009년 8월 7일간 ○○물산(건설부문)이 시공한 ‘△△지구북측연결도로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함. 4) 2009년 7월 11일간 △△건설(주)이 시공한 ‘△△건설 ▽▽▽▽▽▽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함. 5) 기타 낙석방지시설 설치공사, 아파트 재건축신축공사, 터널공사 현장 등에서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4. 조사 경과 내용 1) 2010.06.10. 진폐요양급여신청서 지사 접수 2) 2010.06.15. 고용노동부 ○○지청 산업안전과 정×× 감독관 및 국토해양부 김×× 감독관과 유선 통화하여 신청인이 근무한 공사현장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 유무 확인 및 협조 요청함. ⇒ 김×× 감독관 통화내용 : 울진군 소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현장에는 특별히 분진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환경측정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함. ⇒ 정×× 감독관 자료 협조 : 유사한 공사현장인 ‘○○물산(주)경주 - 감포2국도건설’ 현장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작업환경측정실에서 2009년 10월 조사 자료에는 ‘터널공사를 위한 암반들에 천공기를 사용하여 소음과 분진이 발생함’이라고 조사되었지만 측정농도 평가결과 ‘기준 미만’으로 조사되었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도원 작업환경측정결과 : 발파 및 천공작업 시 방진매트를 이용하여 습식작업을 실시하고 있어 분진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고 하며, 작업환경측정결과 분진은 발생하지만 분진 조사 항목 모두 노출기준 미만으로 조사되었음. 3) 2010.06.23. 사업장 (주)□□건설 의견서 및 보완자료 제출 ·신청인은 공사 현장에서 ‘와이프 로프걸기 및 천공작업’을 수행했지만 작업자의 근무기간이 8일이 전부이고, 작업 중 발생하는 먼지의 양이 미미하여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4) 2010.07.08. 역학 전문가 ○○지사 자문의 임×× 교수 자문내용 ·도로 및 터널공사에서 ‘착암공’으로 20~30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대부분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여 어느 사업장에서 진폐증이 발생하였는지 모르지만 여러 사업장에서 단기간씩 20년 이상 근무하여 발병하였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인 (주)△△건설이 보험가입자가 됨이 타당하다는 소견임. 5. 관련 유권해석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절차에 관한 처리 지침 [지침 2007-31호] 위 지침의 내용은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사업장 중 판단 우선순위는 ①?②?③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 사업장으로 함. 6. 질의내용 1) 질의 쟁점사항 : 위 진폐요양신청서 처리를 위한 위 신청인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및 처리방법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2) 의견내용 [갑 설] 서울 △△건설(주) 공사현장에서 장약공으로 근무한 경력이나 (주)□□건설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한 작업내용은 땅을 파거나 암석 등을 발파하는 등 유사한 작업으로 두 작업 모두 석분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공단 지침[지침 2007-31호]에 의거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인 △△건설(주)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을 설] 신청인은 탄광이나, 갱내 사업장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고, 한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력 없이 보통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여 현재 진단된 진폐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불승인 처분하여야 한다. [병 설] □□건설(주) 울진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현장에서 8일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역학조사의 실익이 없고, △△건설(주) 공사 현장 역학조사 결과 분진노출기준 미만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건설(주) 이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분진 사업장인 □□건설(주)를 보험가입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정 설] □□건설(주)가 시행한 공사현장과 유사한 낙석산사태 공사 등의 현장에서 분진발생사항에 대하여 역학 조사하여 분진노출기준 미만이라면 신청인의 □□건설(주) 이전 근무 현장인 ○○물산(건설부문)이 시공한 ‘△△지구북측연결도로건설공사’ 관할 지사에 분진발생사업장인지 여부를 조사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회 시 】 진폐근로자가 도로 및 재개발지구 공사 현장에서 착암공으로 25년~30년간 근무하여 오다가 2010.02.23.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진폐 적용사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합니다. 나. 또한, 위 관련 지침에 따라 진폐증 이환자에 대한 적용사업장은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며,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분진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종 분진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합니다. 다. 따라서 진폐근로자가 근무했던 여러 공사현장에 대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동 기준에 해당하는 분진작업 및 작업 중에서 위 관련 지침을 참조하여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적용사업장을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요양부 - 4555, 20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