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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2010.09.17, 노사관계법제과-84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8.25
  • 조회수 : 3376

【질 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업무는 정상적인 근로가 아닌 노동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근로로서 휴가 및 휴일을 부여치 않아도 무방한지의 여부

【회 시】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므로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