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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당 등 별도 급여가 단순히 근로시간면제자가 됨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급여수준을 보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2010.09.17, 노사관계법제과-83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8.25
  • 조회수 : 3618

【질 의】 1. 2010. 8. 31. 단협이 만료, 9. 1.부터 근로시간면제 대상사업장임. 2006년 임단협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임금저하부분의 임금보전차원에서 별도의 임금조정을 요구하여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조정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서면합의 없이 동의에 의해 지급되어옴 2. 9. 1.부로 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전환 시 지금까지 지급되어온 별도의 수당을 지급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 위에 해당하는지

【회 시】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기존 노조전임자에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시간 면제자로 변경된 이후에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타수당 등 별도 급여가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시간면제자가 됨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급여수준을 보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