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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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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소모성 집기나 비품 또는 그 비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원하거나 전기료,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2010.09.17, 노사관계법제과-84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8.25
  • 조회수 : 4094

【질 의】 노조사무실 및 집기, 운영비품(전화기, 팩스, PC 등)등 사회통념상 지원해도 크게 문제소지가 없는 범위는 지원가능한지, 원천적으로 노조자립기반으로 운영(회사로부터 사무실 임차사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적 시설(책상, 의자,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소모성 집기나 비품 또는 그 비용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지원하거나 전기료,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동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