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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식교육 방법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안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11.13
  • 조회수 : 1032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방법"에 대한 그 간 행저해석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합니다.

<종전>
-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채용시교육(1시간)을 실시해야 함

<변경>
- 일용근로자가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週)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 (예시) '21.11.9.(화) 일용계약을 체결하고 1시간 채용시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주(11.9.(화)~11.14.(일))의 채용시교육 은 면제되나, 11.15(월)에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계약 체결시 1시간 채용시교육 실시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