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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26 이阜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의 중간정산 효력 여부 (근로복지과-2446, 2011.10.1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2.16
  • 조회수 : 2313

【질 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2012.7.26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 한할 경우,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연봉계약 종료시점인 2012년 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회 시】
2011.7.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어 2012.7.26부터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외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제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2.7.25 이전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연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일인 2012.7.26 이후에는 연봉계약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