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출근하여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면 근무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해고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 2011부해722, 2011.11.03)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2.16
  • 조회수 : 2242

【요 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지를 ○○교회에서 ○○○모터스로 전보발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장복귀 요청서를 2차례(2011.6.20, 8.10)송부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복귀 명령을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2011.6.20. 직장복귀 요청서에 대하여 직장복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건강보험 자격상실 처리 및 퇴직금 지급요구를 하고 있는 점, 재심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재심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지금이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여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면 근무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에 대한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