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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3.05
  • 조회수 : 1019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444
☞ 회시일 : 2019-09-11
질의
【질 의】

■ 당사는 ○○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당시 ○○중공업은 당사를 비롯한 4개 법인으로 인적분할되었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중공업의 인적분할에도 불구하고 4사 1노조를 주장하며 4개사 조합원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음.

■ 회사분할 이후 ○○중공업 노동조합과 4개사별로 교섭을 진행하여 임·단협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9년의 경우 ○○중공업 노동조합은 4개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당사를 포함한 2개사에 대해서는 조정중지, 2개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였음.

■ 조정중지 이후 ○○중공업 노동조합은 4개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가결되었음을 발표하였으나, 4개사 조합원 전체 투표결과만 발표하고 각 회사별 투표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 ○○중공업 노동조합이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시
【회 시】

■ 산별노조(지부)와 4개의 개별 기업이 대각선 교섭을 하고 있는 경우, 교섭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각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당해 기업의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